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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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이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리제네론이 국내 특허청에서 취득한 안과 질환 치료제(아일리아) 관련 일부 특허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복제약이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아일리아는 세계 1위 안구질환 치료제다. 리제네론에 따르면 2022년 아일리아 매출은 77억 달러(10조 2641억원)로 사실상 해당 기간 전체 시장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아일리아의 특허는 미국에선 올해 6월, 유럽에선 내년 5월이면 만료된다. 이 기간 후엔 복제약이 출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원조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의약품 시장의 경쟁력이 커지고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도 완화된다. 이와 반대로 원조 의약품 개발사는 매출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원조 의약품 개발사는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리제네론의 소 제기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소송과 별개로 리제네론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로슈 자회사 제넨텍과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루센티스(황반변성치료제)’의 특허는 2021년 만료됐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루센티스 매출은 35억 달러(약 4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4억 1600만 달러(약 5500억원)에 그쳤다.

루센티스 관련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제품보다 40%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미국 바이오젠‧한국의 삼일제약과 함께 한국‧미국‧유럽‧캐다나에서 복제약을 판매 중이다.

시장조사 기관 파마인텔리전스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은 올해 16조원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8년에는 2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