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
의무 위반시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

6월부터 해외 코인 5억 이상이면 신고해야...큰손들 실체 드러난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며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알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이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2019년부터 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최대 20억원)를 부과한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해외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보유 여부또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