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사용하면 세련돼 보인다는 ‘문화적 허영심’이 배경으로 꼽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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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없이 오직 영어만 가득 적혀 있는 메뉴판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영문으로만 표기된 각종 식당·카페·술집 등의 메뉴판 사진이 첨부됐다.

다수의 메뉴판 사진에서 한글은 대신 오직 영어 단어만 적혀 있다.

글쓴이 A씨는 “(사진은) 다 한국 식당”이라며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20~30대만 사는 세상도 아닌데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주문할 수 있겠냐”며 “(메뉴판을) 영어로 써놓고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이 쏟아졌다.

이들은 “한글 없이 영어만 적어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싶다”,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층의 인기를 끄는 데 성공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영어로 쓰인 메뉴판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이 영어로 메뉴를 설명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서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해 판매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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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식당이나 카페의 외국어 사용 배경에는 ‘문화적 허영심’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국립국어원이 일반 국민의 언어사용 행태를 조사해 2020년 발표한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밝힌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 이유 중에는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15.7%)’이라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41.2%)’이었다.

한편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때도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