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권이 대위(본인을 대신하는) 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권은 권리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라며 “법률상 유류분청구권은 당사자 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권리지만 권리자의 상속인이라면 권리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 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고 할 때 각각 상속금액은 1억 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엄 변호사는 “상속은 법률상 물질적인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도 상속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법률상에는 이를 ‘포괄적 승계’라 하는데 법률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권을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에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망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해당 사건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인이 대신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이었다.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청구권을 별다른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대신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중 사망한 유류분권자의 경우에도 그의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받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
반면 유류분권자의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권자가 사망 전 상속에 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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