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품 4곳, 중국 업체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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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모방 제품.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모방 제품.
위는 한국 CJ제일제당의 다시다와 대상의 미원 맛소금. 아래는 중국 업체의 짝퉁 제품.
위는 한국 CJ제일제당의 다시다와 대상의 미원 맛소금. 아래는 중국 업체의 짝퉁 제품.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해왔다. 이와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논란이 제기왰다.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최근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업체 측은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