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냄새와 맛 다르다”...자율회수 조치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우유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식역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 때문이다.
이미, 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냄새와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뜻한다.
회수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공유)' 200mL와 180mL에 해당한다. 유통(소비)기한은 '건국우유'의 경우 오는 3일, 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는 오는 3일, 4일,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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