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서 아이돌그룹 담당 업무 맡아
사전 주식 매도로 2억3000만원 가량 손실 회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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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자사 소속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1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BTS의 경우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하이브 내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무상 BTS의 단체활동 중단 정보를 먼저 알게 됐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하이브 주가는 발표 다음 날인 6월 15일 24.87%나 하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