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규정상 공고 하루 만에 삭제된 상태

‘58세 미혼남 대표와 결혼한 뒤 출산하고, 81세 모친을 모실 사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58세 대표와 결혼, 출산·81세 노모 모실 직원 채용’ 논란···하루 만에 삭제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캡처 화면.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 올라왔던 채용공고 캡처 화면.
이 채용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필수 자격요건이 포함됐다.

또한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공고에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형태는 수습 1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월급은 월 500만원, 내년부터 월 1,000만원이상 지급한다고 작성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 100만원, 내년부터 월 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우대사항으로 영어·일본·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근무조건은 7월까지 평일은 서울에서 영업·교육하고 주말은 전북 완주 사무실과 집에 들른다고도 했다.

한편, 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다. 그러나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짠가 보네” “말세다 말세”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