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갈이 후 원산지 변경
약 30톤 가량 국내 시장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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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먹은 것도”...중국산 오징어젓갈, 국산으로 속였다
중국산 오징어젓갈 3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기업 계열사인 보세 창고업체 직원 B 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은 보세창고업체 직원 B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모 대기업 계열사의 보세창고에서 뚜껑에 부착한 스티커를 교체하는 일명 ‘뚜껑갈이’ 방법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뚜껑갈이'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중국산 오징어젓갈.   사진=인천지검 제공
'뚜껑갈이'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중국산 오징어젓갈. 사진=인천지검 제공
국내산 오징어는 최근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 중국산보다 2∼3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국내 물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목적의 ‘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위조하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후 거래업체를 안심시킨 뒤 오징어젓갈 1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만들어진 중국산 오징어젓갈은 30톤 가운데 무려 21톤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식품수입업자와 보세 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부정식품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