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中 진출 한국 은행들, '과태료 폭탄' 울상... 국내 中은행은 '주의'만
[사진 한경DB]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위안(약 30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중국법인은 지난해 4월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3600만원), 이어서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9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단일 과태료 중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법인장은 이와 관련,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21년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이처럼 중국 당국의 고강도 제재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연체율 증가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중국 시장 경영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본점의 자금 외에는 현지 교민, 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영업할 뿐 외연확장에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지난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