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에 달한다.
기업 옥죄는 '상속세 폭탄'...상의 "조세제도 개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우선 상의는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50%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60%에 달한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또한,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밖에 없다. 이마저도 미국은 기초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크고, 영국은 단일세율(40%), 덴마크는 낮은 세율(15%)로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기업들의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 구조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