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다.

또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으며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택지였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의결서 접수 후 검토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