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언 당일 전체 방송 중 극히 일부
의혹 내용 공적 관심사에 해당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허위사실 유포에도 무죄 받은 ‘가세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가세연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 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가세연이 주장한 ‘빨간색 포르쉐’ 차량은 타인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