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법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주요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알 박기 텐트를 치고, 취사 시설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알 박기’ 물건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는 있었지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사전 예고와 집행 등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텐트 등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될 경우 즉시 치울 수 있게 됐다.
또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철거가 가능해졌다.
철거한 물건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공고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폐기되거나 매각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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