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울산에서 ‘영아 살해’ 사건 잇따라···보건복지부, 아동 부모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친부모로부터 살해, 유기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인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체포됐다.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됐다. 2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수거함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잘린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법제화와 함께 미신고 아동의 부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