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 훼손
간협, 항의표시로 면허증 반납···국민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고발
26일 간협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간호사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탁영란 간협 준법투쟁 TF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협은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816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들이 면허증 반납에 참여했다.
또한 이날 간협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고발했다. 이 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들이다.
한편, 간협은 자체 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이달 23일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며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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