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적발…금감원 특사경,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이 본인의 증권사 리포트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획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넘겼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 23일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으로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2월 A씨 수사를 위해 DB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한 중견 애널리스트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 22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기업 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고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져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