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 A씨, 택배로 군부대 대마 반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부대에 마약을 반입해 부대원들과 상습적으로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해 동료 부대원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 병사들은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