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 A씨, 택배로 군부대 대마 반입

27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해 동료 부대원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 병사들은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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