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대검 "음주운전 3번이면 차 몰수"... 7월부터 시행
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