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식당 주인인 A씨는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외된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