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왔던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 의장 역시 동일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최고직위자 부분이 현재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준에 의하면 김범석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준의 핵심은 '지배력 행사'다. 한 위원장은 "지배력 행사라는 부분이 동일인을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이 없다"며 "그러나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나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국적 동일인 지정지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산업부와 통상 이슈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모색하고 있고 사익편취의 어떤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실효적인 규율에 더해서 통상 마찰 문제도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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