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행복란(왼쪽)'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행복란(왼쪽)'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반숙계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일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하는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12일 제품으로 포당단위 400g이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14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