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회원들에게 약 600억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A씨가 지난달 구속 기소된 가운데, 현영도 A씨의 사기극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디스패치는 ‘재테크의 여왕’ 현영도 A씨의 사기극에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총 5억원을 빌려줬다. 월 약 3500만원 씩 총 5개월간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원금은 받지 못했고 결국 3억2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렇다고 현영을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영이 지급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A씨는 현영이 보내온 입금 내역을 사기 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테크의 여왕’도 투자를 한다”며 현영의 입금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믿음을 샀다. 또 현영과 함께한 생일파티를 자랑하기도 하고,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홍보하며,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50, 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명 ‘상테크’(상품권 재테크)로 카페 회원들을 유혹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3개월 후 10~39% 수익금이 생긴다고 속였다.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익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며 피해를 키웠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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