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3일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외국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으면 별도 행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를 통한 입국을 거부하자 지난 2015년 첫째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고, 이후 유 씨 손을 들어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다시 소송에 나섰다.
둘째 행정소송의 1심은 앞선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외교 당국의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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