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6만740원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올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8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8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상 첫 ‘최저시급 1만원’ 시대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결국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이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이후 110일이나 걸리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 심의’로 남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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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 6월 27일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늘어진 때는 2016년이다. 당시 심의기간은 108일이었다.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15차수)나 열려 2018년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천원, 2001년 2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