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70년 주식 거래 '독점' 깨진다...제2거래소 예비인가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19일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르면 2025년 초부터 삼성전자 등 상장 주식을 한국거래소(KRX)가 아닌 제2의 거래소에서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NXT)’가 신청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10년 만의 성과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26개 증권사, 4개 IT기업, 예탁결제원 등 34사가 공동 출자해 작년 11월 설립됐다. 본인가를 얻어 2025년 초 정식 오픈 하면 1956년 이래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된다.

넥스트레이드에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을 매매할 수 있다. 그 밖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나 기업공개(IPO) 등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거래소가 늘어나도 투자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증권사에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알아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거래소를 찾아 주문을 체결해준다. 매수자에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래소를, 매도자에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거래소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투자자들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거래소 등이 받는 유관기관수수료(거래 대금의 0.003~0.005%)가 낮아질 수 있고, 야간거래 등 거래 시간이 늘어나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가상 화폐 거래소처럼 24시간 매매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매 체결 속도도 종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매매 체결 업무만 하기 때문에 가볍고 빠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대체거래소를 도입한 주요국의 경우 대체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 28%, 유럽 18%, 호주·일본 8%, 캐나다 36% 등까지 확대됐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