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가격 등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및 제재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을 대표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의 담합 정황이 드러나 2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2020년 기준 알바몬(64%)과 알바천국(36%)이 시장점유율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줄여 이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여기에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31일 이들은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으로 제한했다.

무료공고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지입·경매 등 10여개로 확대하고,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줄여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1차 담합 이후에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양사는 2018년 11월 8일 두 번째 합의에 나섰다. 7일로 줄였던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5일로 더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자동차 판매 등 10여개로 더욱 넓혔다. 유료서비스 역시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축소했다.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했다.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나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인상했다.해당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합의 사항을 적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거래조건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에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에 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 구직자 등 국민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