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당초 80억루블에서 41억5000만루블로 줄어
대한항공 측 “정상적인 절차 모두 거쳤다”...항소 예고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루블(약 59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러시아 상사법원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대해 80억루블(약 1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과징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대한항공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배경은 이렇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을 운항하면서 모스크바 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것.
이에 러시아 당국은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항공기 가액의 0.5~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라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줄었지만,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또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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