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서 권도형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와 루나 등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권도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대로 사기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미 법원은 상식적인 투자자가 권도형과 그의 회사의 말을 "그들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판매자의 신원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작년 4월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올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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