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실업급여’ 도입 요청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후실업급여’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플랫폼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 노동자는 일손을 놓기 어렵다”며 “극한의 폭염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의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용자도 불분명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폭염 특보 시 규칙적 휴식과 옥외 작업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회견에서 기후실업급여 도입과 함께 ▲배달 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 조치 자동 시스템 마련 ▲간이 쉼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는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받으며 일하는 데다 헬멧 등 안전 장구까지 착용해야 한다”며 “현재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만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 플랫폼을 연동해 특정 상황에선 주문 접수를 중단하고 작업 중지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배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건당 수입을 버는 배달 노동자는 일손을 놓기 어렵다”며 “극한의 폭염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의 작업 중지를 ‘일시적 실업’으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용자도 불분명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폭염 특보 시 규칙적 휴식과 옥외 작업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회견에서 기후실업급여 도입과 함께 ▲배달 노동자에게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기준 마련 ▲폭염 조치 자동 시스템 마련 ▲간이 쉼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는 아스팔트 복사열,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받으며 일하는 데다 헬멧 등 안전 장구까지 착용해야 한다”며 “현재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만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 플랫폼을 연동해 특정 상황에선 주문 접수를 중단하고 작업 중지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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