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72.5점 ‘C등급’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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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주말 할 거 없이 팀장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도 팀장이 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싫은 티도 못내요”

“카톡으로 자기(상사) 와이프와 부부 성 트러블을 저한테 보내와요. 처음엔 너무 당황해 답을 안했는데, 다음날 (상사가) 오더니 저한테 “일하기 싫어요?”라고 하더군요.” (본지 ‘직장 내 괴롭힘 제보창’에 들어온 괴롭힘 사례 中)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가 70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근 후 SNS’, ‘직장문화(펜스룰)’, ‘권고사직’과 관련해 관리자와 일반사원간의 감수성 격차가 컸다.

직장갑질119는 6일 ‘2023년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를 발표했다. 올해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72.5점으로 ‘C등급’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 2022년 73.8점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는 직장갑질119가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설문조사한 데이터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은 결과치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 퍼블릭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진행했다.

관리자와 일반사원이 가장 큰 감수성 차이를 보인 항목은 ‘아무 때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다.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상위 관리자는 55.9점, 일반사원은 73.1점으로 17.2점 차이가 났다.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위 관리자 39점, 일반 사원 52.7점으로 13.5점 차이를 보였다.

감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7.7점) △모욕(84.6점) △사적용무지시(8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직장에서 모욕적 언행이나 사적 지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직장인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감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권고사직(49.4점) △퇴사 직원 책임(50.8점) △출퇴근(맡겨진 일에 야근·56.9점) 순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직장갑질 감수성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5인 미만·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예방교육이나 실태조사가 의무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