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사무관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담임교사 B씨에게 1번부터 9번까지 나열한 요구사항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등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편지의 내용은 따로 있었다. 편지 내용 중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라며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사무관 A씨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C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교사 C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는데, 올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 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을 처분 받았다. C씨는 6월 복직했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교사 역시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됐다고 협박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 내용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해당 사무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왕의 DNA’가진 애라면 니가 왕이냐”, “왕도 자기 스승한테 저런 편지 안 보낸다”, “대한민국 교사의 앞날을 생각하니 우울하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교육부는 A씨의 직위해제를 대전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억울하게 직위가 해제되거나 모든 민·형사상 절차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