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올 3월에도 대표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를 통한 타행 이체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면제하며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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