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방부, 박 대령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VIP 격노 진술서 공개에도···국방부, 박훈정 대령에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30일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이달 2일 박 대령은 절차에 따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이 독단적으로 경찰에 인계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듣지 못했고,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번 사고조사와 관련해 ‘VIP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박 대령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이종섭)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사령관과 국방부 모두 박 대령의 해당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