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이 받은 손편지 공개
지난달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 받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달한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한 익명의 손편지. 과거 지하철 부정승차 사실을 고백하며 현금 25만원을 동봉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승·하차, 우대용 교통카드 무임사용 등이다. 올 상반기(1~7월)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부정승차 건수는 2만6613건으로 약 11억7500만원이다.
한편, 지하철역 직원들은 게이트 모니터링과 CCTV를 활용해 부정승차 승객을 단속 중이다. 불가피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 후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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