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이 받은 손편지 공개
지난달 7일 서울시 버스정책과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 받아

“수년 전 제가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 제공.
31일 서울교통공사는 과거 지하철 부정승차 사실을 고백한 익명의 승객으로부터 받은 손편지를 공개했다. 손편지에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과 더불어 현금 25만원도 동봉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같은 내용의 손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전달됐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달한다.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한 익명의 손편지. 과거 지하철 부정승차 사실을 고백하며 현금 25만원을 동봉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승·하차, 우대용 교통카드 무임사용 등이다. 올 상반기(1~7월)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부정승차 건수는 2만6613건으로 약 11억7500만원이다.

한편, 지하철역 직원들은 게이트 모니터링과 CCTV를 활용해 부정승차 승객을 단속 중이다. 불가피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 후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