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자신의
트윗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548억9000만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 해결을 위해 4000만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제시했고, 머스크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경은 이렇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을 올려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머스크가 3주 뒤 이 트윗 내용을 백지화하면서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고, 머스크는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SEC는 머스크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테슬라 주주들은 손해를 봤다며 그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상금은 SEC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발생했다고 추정한 손실액 8000만 달러의 51.7%에 달한다.
보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이미 합의금으로 2000만 달러씩 내놓은 펀드에서 지급된다.
투자자 3350명이 평균 1만2400달러씩 나눠 갖게 된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머스크 트윗으로 12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EC는 또 머스크가 트윗을 올린 경우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머스크는 언론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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