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시행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한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이른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000가구로 2035년까지 이를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4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대 대상 청년 나이의 경우 도 조례에는 18∼45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9∼39세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도 제정한다.
조례에는 청년 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가칭)’을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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