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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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자의 요금이 오납부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12일 KT는 요금이 오납부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예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KT에 따르면 통신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가입자 중 일부 9월 요금의 카드 자동이체 승인 오류가 발생했다.

KT는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어 승인 취소 후 정상 처리 예정"이라며 "혼선을 겪은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 완료했고, 향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요금이 잘못 청구된 고객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자 131만명, 체크카드 자동이체자 15만명이다. 신용카드 이용자의 경우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해 출금되지 않도록 했다고 KT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