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239만원으로 결정
올해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보다 높아
서울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힌 것이다.
올해 1만1057원보다 2.5%(279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는 1576원 높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뜻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39만124원을 벌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강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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