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박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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