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연말까지 확대
최대 지급액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 가격 인하폭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5700만원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가격이다. 5700만원 이상인 전기승용차에는 이번 확대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가령 기존 차량가격이 5600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이 68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작사가 5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이 100만원 추가 지급돼 총 78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또 차량가격 4600만원, 국비보조금 66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제작사가 200만원 할인하는 경우 국비보조금이 35만원 추가 지급돼 총 695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올해 들어 전기차 구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에 그친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21%(6068대 계획·1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