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도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기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등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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