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나
지난 5월 숨진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A씨가 하루 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5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과도한 업무 부담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인 40대 A 씨가 사망한 사고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직원들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일하도록 입력하고, 추가 근무시간의 경우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로 위반해 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장은 1개월 단위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월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팀장 승진 뒤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사망한 A씨의 경우 5월 1일부터 19일(사망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1일 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안 사안이라 판단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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