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5.3% "황금연휴 임시 공휴일 출근 안한다"

인크루트가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5.3%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다. 그 중 ▲5인 미만 영세기업(33.3%)이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이라서(16.9%)가 뒤를 이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추석, 추가 수당을 받는지 물어본 결과, 수당으로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응답자 10명 중 약4명(41.9%)은 모두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69.7%)과 중소기업(38.5%)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매우 찬성(15.2%) ▲대체로 찬성(20.6%) ▲대체로 반대(27.3%) ▲매우 반대(36.9%)로, 응답자의 64.2%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긍정(15.6%) ▲대체로 긍정(28.9%) ▲대체로 부정(27.2%) ▲매우 부정(28.3%)으로, 응답자의 과반(55.5%)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왔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25%p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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