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내년 초 시행
부당이익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 내년 초 시행된다.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법무부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철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됐다.
개정법의 골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 부당이득 산정기준 구체적 명시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저질렀을 때 부당이득의 최대 2배(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빈번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개정법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액수’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하위법령에서는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자수·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엔 감면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이후 개정법과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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