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간 병·의원·약국 등의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병원·약국 등에서 ▲야간(평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13시 이후) ▲공휴일 등은 진료비·조제료 등에 30~50%의 가산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수술료 등에서 30~50% 사이로 가산해 처리된다. 약국의 경우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이 30% 가산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 토요일 오전에도 30%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2일의 경우 병·의원별로 가산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에도 기본적으로 가산 대상에 포함하되 사전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병원이 가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반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이젠'을 통해 공개한다.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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