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는 오는 12월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 해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다. 또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카페 라떼’ 쿠폰을 제시한 뒤 더 싼 가격의 '카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차액을 거슬러 받는 걸 포기해도 결제가 거부된다.
대신 그대로 ‘카페 라떼’를 주문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추가 결제해야 했다.
연말부터는 달라진다.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된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12월까지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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