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 발생했다.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한다.

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