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 발생했다.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한다.
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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