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업체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담은 심사보고서 상정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개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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