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3~5일 임단협 교섭 진행했지만 불발
사측, 기본임금 16.2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 제시…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6일 업계에 따르면 연휴기간인 이달 3일과 4, 5일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포스코 측은 기본임금 인상 16.2만원,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제시안은 지난달 21일 재개된 교섭에서의 내용보다 훨씬 진전된 제안이라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기존 제시안을 살펴보면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안했다. 추가 교섭 당시 제시안은 기존안에 더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회사의 제시안과 노조의 요구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은 격주 주 4일제 도입을 추가로 제안했으며, 이번 교섭에서 쟁점이 되었던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영업이익 흑자 시 성과금 800%(직원 인당 약 2,500만원) 지급, 평균 연봉 1억 800만원(2022년 공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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